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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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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8.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