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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85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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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