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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시행일 2008.6.29]]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2.1.26 제665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1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8.4 제7656호(사회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2006.3.3 제78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3 제82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9 제83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3> 까지 생략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3> 까지 생략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5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3.21 제114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4>까지 생략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4>까지 생략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