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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 신고)
법 제3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그 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에 수입계약서, 수송계약서 및 저장시설 보유현황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그 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에 수입계약서, 수송계약서 및 저장시설 보유현황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