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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852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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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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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②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