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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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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