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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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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4·7>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삭제 <1987·12·4>
7. 댁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47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7, 1987·12·4>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3조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⑥건설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4·7>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삭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삭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신설 19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81·4·7, 1987·12·4>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신설 1981·4·7>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