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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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3.15]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삭제 [2017.3.15]
라. 삭제 [2017.3.15]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5.12.31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5.12.31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 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시행일 2015.11.19]]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5.12.31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9]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미디어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언론보도 이용자의 권익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론집중도의 산정·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계열회사의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 소유 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에 따른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지분소유 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의 유무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법 제20조에 따른 디지털 뉴스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제공·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한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디지털 뉴스의 제작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2. 디지털 뉴스의 제작·편집·저장·교환을 위한 분류체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시·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시행일 2021.11.19]]
② 삭제 [2021.11.9] [[시행일 2021.11.19]]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1.9] [[시행일 2021.11.19]]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9] [[시행일 2021.11.19]]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의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언론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기금 사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24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6 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종전의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03.12.03.(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7호]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5 제21664호]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16 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6 제265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26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부 칙[2015.12.31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15 제279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284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9 제29504호]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9 제32108호]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