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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03.12.03.(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7호]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5 제21664호]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16 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6 제265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26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부 칙[2015.12.31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15 제279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284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9 제29504호]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9 제32108호]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