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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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3.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본조신설 1996·6·13]
제2조(동일계열의 기업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의 기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0·4·14, 1996·6·13>
②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
①공보처장관이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3>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주주(주주가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관계 유무
②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은 당해 자료를 당해연도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통신의 겸영금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자료의 현지확인을 하게 하거나 발행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3>
제4조(외국자금의 유입)
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금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자금유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0·1·3>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연단체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5조(부수인쇄시설)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이라 함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6·13>

제2장 등록

제6조(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2·12·21, 1997·12·31>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
2.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자기소유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등의 서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대여등의 계약서
다. 타인소유의 시설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증명서 및 외국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쇄계약서 및 당해 인쇄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정기간행물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발행인·편집인 또는 인쇄인이나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해당 각호에 규정된 서류
②공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8조(발행실적)
①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실적을 말한다.
1.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총발행일수(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총발행횟수의 4분의 3이상 발행한 실적
2.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4회이상 발행한 실적
3.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3회이상 발행한 실적
4. 연2회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1회이상 발행한 실적
②제1항의 경우에 일간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은 1일에 2회이상 발행하거나 합병호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1회의 발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6·13]
제9조(권한의 위임)
①공보처장관은 법 제7조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제4항, 법 제10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24조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1·3, 1996·6·13>
1. 삭제<1996·6·13>
2. 삭제<1996·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당해 시·도의 등록임을 알 수 있도록 당해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간별에 따른 다음의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3>
1. 주간 : 다
2. 월간 : 라
3. 격월간 : 마
4. 계간 : 바
5. 연2회간 : 사
③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간별등록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말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일람표를 발행하고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이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0조(납본)
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납본을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1조(휴간신고)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휴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기간행물휴간신고서를 공보처장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12조·제14조·제16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13>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6월
2. 교육법 기타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방학·휴교등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간
3.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의 당해 기간
제12조(폐간신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때에는 폐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3조(등녹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소속하에 등녹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녹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시·도등녹취소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보처차관"은 "행정 또는 정무부시장·부지사"로,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시·도공보관"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시·도법무담당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6·13]
제14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녹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증을 공보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6·6·13>
제15조
삭제<1997·12·31>
제16조(지사등의 설치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사(지국)설치신고서에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사(지국)설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7조(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 발행)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승인신청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의 정기간행물발행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8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19조(허가증)
공보처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0조(지사설치 변경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의 호적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이력서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허가증을 공보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공보처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6·13>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개정 1996·6·13>
⑤당사자가 법 제1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6·13>
⑥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개정 1996·6·13>
⑦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등)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3>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중재부는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6·6·13>
④중재부는 법 제18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6·6·13>
제29조(시정권고)
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개정 1996·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이상 개회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1996·6·13>
④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개정 1996·6·13>
⑤삭제<1996·6·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개정 1996·6·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사무처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재위원회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13>
제32조(예산등)
①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과태료 부과)
①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의 납부)
①정기간행물의 등록등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 1만원
2.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 : 5천원
3.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 : 2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입증지)로써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36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의 서식은 이를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1·3>
<제12422호,1988.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 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공보처직제) <제12898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19> 내지 <23> 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783호,1992.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025호,1996.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