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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제9조의 규정과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중 동 권한위임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언론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1988년 5월 1일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의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관련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가 조직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중재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공보처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별로 분류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이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관련서류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순위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03.12.03.(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7호]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5 제21664호]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16 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6 제265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26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부 칙[2015.12.31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15 제279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284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9 제29504호]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9 제32108호]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㊼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3.3.7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