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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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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2015.1.12,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1.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