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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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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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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시행일 2024.2.9]]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6.27]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