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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14호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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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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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는 정보와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 2010.1.1]]
1.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는 정보: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정보
2.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정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외공관에서 하는 여권 발급. 다만, 해당 재외공관에서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2. 여행증명서 발급
3.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10.1.1]]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2세 미만인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