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군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법과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