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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18호 일부개정 2018.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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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8.27, 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14, 2014.6.30, 2015.7.24, 2016.7.7, 2016.12.5, 2017.9.26, 2018.4.24]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9.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시행일 2015.1.1]]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단위금액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물량
3.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하 "비중동지역"이라 한다)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비중동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하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18, 2015.7.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8]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