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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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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중 비축주체, 비축대상유종, 정부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