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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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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그 밖에 경제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