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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8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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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8, 2016.12.5]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해당 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8, 2016.12.5]
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본조제목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