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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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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