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11·20]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06.30.]
③ 삭제 [2006.9.22]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