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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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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3.11.29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3.09.29 제18108호( 「산지관리법시행령」 ), 2005.7.18]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삭제 [99·4·30]
④삭제 [99·4·30]
⑤삭제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