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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법률 제885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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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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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합병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