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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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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