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부칙 <제2801호,1975.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면적단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등록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하여 함께 사용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행한 신고·신청은 이 법에 의한 해당 신고·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등에 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부칙 <제3810호,1986.5.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표시불부합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청은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가 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4273호,1990.12.31>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5호,1991.11.30> ①(施行日)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운동장"은 "체육용지"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체육용지"로 될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체육용지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4422호,1991.12.1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제4869호,19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청은 이 법 시행전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중 등기부의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제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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