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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5.22 제253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개정법률 부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7]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이하 이 항에서 "측량업자"라 한다) 또는 수로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로사업자"라 한다)가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7]
1.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사본
2. 수로사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사본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6>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37>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개정법률 부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7]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이하 이 항에서 "측량업자"라 한다) 또는 수로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로사업자"라 한다)가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7]
1.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사본
2. 수로사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사본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6>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37>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11 제25716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7.6 제26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 제268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17 제271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9.22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2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85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8.4.10 제287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9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8>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9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8>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 칙[2019.4.23 제297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6.25 제299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1.7 제303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⑧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⑮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⑯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⑧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⑭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⑮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⑯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 칙[2020.5.26 제307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7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2017년 5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제3조(기본설계에 대한 용역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기본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에 따른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0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요 부실내용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7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2017년 5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제3조(기본설계에 대한 용역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기본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현장 등 점검에 따른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0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요 부실내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7.30 제308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다음 표에 따라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1)의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별표 3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3), 같은 목 4) 및 같은 호 다목3)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별표 3 제2호나목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종합교육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다음 표에 따라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1)의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별표 3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3), 같은 목 4) 및 같은 호 다목3)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별표 3 제2호나목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종합교육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0.9.29 제310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0.11.10 제311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측정한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벌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측정한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벌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부 칙[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⑰까지 생략
부 칙[2020.12.8 제3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7조제6항 본문, 제17조제4항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제7조제6항 본문, 제17조제4항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9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3.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14 제3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제19조제5항제3호,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제11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⑯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㉒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㉓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㉔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제19조제5항제3호,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제11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⑯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㉑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㉒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㉓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㉔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㉖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별표 1 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별표 2 제6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부 칙[2021.10.19 제32063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2.9.13 제329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6 제332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2)나)(1)에 따른 일반계속교육 이수대상자였던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이수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별표 3 제2호나목2)나)(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2)나)(1)에 따른 일반계속교육 이수대상자였던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이수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별표 3 제2호나목2)나)(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