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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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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때에는 그로써 생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써 생긴 물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것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7·29>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을 그 원료의 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 수입할 때에는 당해 관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 경과한 날로부터 수입이 허가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관세액 백환에 대한 1일 5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96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