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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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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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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제111조 내지 제117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