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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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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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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제111조 내지 제117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1.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관세조사"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