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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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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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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제목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