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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690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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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금의 조달 등)
①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의 업무(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