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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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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