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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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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