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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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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12] [[시행일 2018.1.13]]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14,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