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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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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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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