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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923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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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