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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9370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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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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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