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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533호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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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