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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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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시행일 2010.7.28]]
1.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9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시행일 2010.7.2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