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 고압가스법

법률 제18269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시행일 2018.4.21]]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시행일 2019.11.1]]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