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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 2016.5.29 ] [[시행일 2017.5.30]]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2001.3.28 제6450호]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 내지 [74] 생략
부칙 [2005.3.31 제74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연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연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7> 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7> 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 칙[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부 칙[2011.7.28 제109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0>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0>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4.18 제147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9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8.10.16 제158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6.10 제189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3 제190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4.18 제1936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4.1.30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24.2.6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부터 ㉛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부터 ㉛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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