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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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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소화전), 저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