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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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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