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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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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