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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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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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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