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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057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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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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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