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