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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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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구조내력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