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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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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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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