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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906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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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