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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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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2005.7.13, 2007.4.20,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4.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 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의2.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