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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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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005.1.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으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5.1.27]
⑤제1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⑥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